'계곡살인' 아내·공범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비로 도피 생활

박준철 기자 2022. 6.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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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아내 이모씨(왼쪽)와 공범 조모씨. |연합뉴스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씨(31) 부부는 공범A씨(32)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대가로 은신처와 도피자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오한승 판사는 27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31)에 대해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도주하던 아내 이씨와 남편 조씨(30)를 지난 1월부터 4월 16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에서 “A씨가 아내 이씨와 공범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인 리딩,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등이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헤드셋·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아내 이씨와 공범 조씨는 2019년 6월30일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C씨(39)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C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해 2월 이씨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C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치사량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3개월 후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C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남편 C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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