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바케이' 식약처 허가

김시균 2022. 6.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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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바케이점안액'의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27일 삼일제약은 "발매 전부터 대규모 학술행사를 통한 신약 정보 제공과 의견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삼일제약에 따르면 레바케이점안액은 국내 최초의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제다. 레바미피드는 위 점막, 장 점막, 구강, 결막 등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의 분비를 촉진해 점막을 보호하는 기전을 갖는다. 국내에서는 위궤양과 위점막병변을 개선할 목적으로 동일 성분을 지닌 경구용제가 널리 처방된다.

이런 레바미피드를 점안제로 사용하면 안구의 뮤신 분비가 증가한다. 각막과 결막 상피 장애가 개선되는 등의 효과로 일본에서는 2012년 점안액이 이미 출시돼 시판 중이다.

국내에는 현재 히알루론산이나 디쿠아포솔 성분의 점안제가 안구건조증에 적용돼 왔는데, 이번에 허가받은 레바케이점안액은 새 성분으로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들에게 또 다른 치료제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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