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하세요"..대전시 8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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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무선 식별장치를 변경하려면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변경할 수 있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7월 한 달간 대전반려동물공원에서 '찾아가는 내장형 동물등록'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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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27/yonhap/20220627111157455bhzq.jpg)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무선 식별장치를 변경하려면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변경할 수 있다. 소유주가 변경됐을 때는 자치구를 방문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한 달 동안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7월 한 달간 대전반려동물공원에서 '찾아가는 내장형 동물등록'센터를 운영한다.
가정에서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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