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폐지 1년반 지났지만..성인 78% "체벌 금지된 사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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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빌미 논란을 일으켰던 민법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지 1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인 10명 중 8명은 체벌이 금지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0∼60대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8%는 '징계권 조항 삭제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징계권이 삭제된 지 18개월이 지났음에도 체벌을 둘러싼 인식 변화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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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체벌없이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정보 습득 도와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동학대 빌미 논란을 일으켰던 민법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지 1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인 10명 중 8명은 체벌이 금지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 내 체벌 금지 인식·경험'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20∼60대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8%는 '징계권 조항 삭제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징계권이 삭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21.2%에 그쳤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왔다.
지난해 1월 8일 이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958년부터 유지돼 온 징계권이 60여 년 만에 폐지됐다.
이처럼 징계권이 삭제된 지 18개월이 지났음에도 체벌을 둘러싼 인식 변화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신체를 꽉 붙잡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무자녀보다는 유자녀 기혼자가,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이 '어떤 경우에도 신체적 체벌은 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36.2%는 '신체적 체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28.9%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체벌 없는 훈육에 따른 어려움이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양육자의 스트레스 증가'(49.1%),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어렵다 '(42.4%), '자녀를 바르게 자라도록 훈육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31.0%), '부모의 권위 하락'(10.5%) 등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75.7%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6.7%는 '체벌 없이 자녀 양육을 돕는 부모 교육이 있다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혀 관련 정보 습득에 대한 높은 요구를 보였다.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는 "양육자가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긍정적인 훈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며 "아동 발달 도서나 자녀 양육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모가 체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아이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교육 전문가와 정신건강 의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무료 콘퍼런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27일 전주, 28일 인천, 29일 대구, 7월 12일 김해, 7월 13일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릴 행사에 참여할 희망자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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