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97건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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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달 21일 열린 제35차 위원회 회의에서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97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3명이 1964년 11월 8일 창성호를 타고 속초항을 떠나 명태잡이 조업을 하던 중 납북돼 19일 만에 귀환했으나 구속영장 없이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법 구금된 채 수사를 받고 가족들도 취업 등에 제한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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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달 21일 열린 제35차 위원회 회의에서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97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3명이 1964년 11월 8일 창성호를 타고 속초항을 떠나 명태잡이 조업을 하던 중 납북돼 19일 만에 귀환했으나 구속영장 없이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법 구금된 채 수사를 받고 가족들도 취업 등에 제한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창성호 관련 공문 자료 등을 통해 진실규명대상자의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 전남 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충남 천안·아산 등 부역혐의 희생사건 등이 조사개시 대상에 포함됐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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