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97건 조사개시

김치연 2022. 6. 27.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달 21일 열린 제35차 위원회 회의에서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97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3명이 1964년 11월 8일 창성호를 타고 속초항을 떠나 명태잡이 조업을 하던 중 납북돼 19일 만에 귀환했으나 구속영장 없이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법 구금된 채 수사를 받고 가족들도 취업 등에 제한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달 21일 열린 제35차 위원회 회의에서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97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3명이 1964년 11월 8일 창성호를 타고 속초항을 떠나 명태잡이 조업을 하던 중 납북돼 19일 만에 귀환했으나 구속영장 없이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법 구금된 채 수사를 받고 가족들도 취업 등에 제한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창성호 관련 공문 자료 등을 통해 진실규명대상자의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 전남 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충남 천안·아산 등 부역혐의 희생사건 등이 조사개시 대상에 포함됐다.

chi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