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36명 모집

윤종열 기자 2022. 6. 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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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5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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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기도는 다음달 5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7월 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내 기간제 채용관에서 진행된다.

선발된 36명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사전 수요조사로 정해진 수원시 등 경기도 15개 시·군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1,141원)을 지급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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