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친구 태우고 공유킥보드 사고 중학생 입건

정회성 2022. 6.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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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안전 규정까지 위반하며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친 청소년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인 A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께 광산구 수완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인 A군은 타인 이름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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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무면허로 안전 규정까지 위반하며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친 청소년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인 A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께 광산구 수완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행인은 중상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면허인 A군은 타인 이름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탄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1명을 태우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운전 면허 의무화, 음주운전 금지, 승차정원 준수, 안전모 착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은 지난해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강화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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