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편안 29일 입법예고..7월 중순 시행

연규욱 2022. 6.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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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예정
주거이전비 등 정비사업 필수경비 산정기준도 행정예고
7월 중순 입주자모집 공고 단지부터 적용

정부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한'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재정안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을 제도화하는 조치다.

개정안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들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가 공공택지 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된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시에는 이같은 비용들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원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서울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내 재건축단지들이 분양을 지연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더디게 하는 악영향을 미쳐왔다. 필수 소요 경비의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정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하에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기본형건축비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반영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시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3개월간 주요 자재 단일품목 15% 상승시)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정안의 입법· 행정예고 기간은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모든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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