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저소득 8천여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4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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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1차례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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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족 등으로, 8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1차례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올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7월 25일까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구주의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보장시설(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 입소 수급자에게는 7월 중 20만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광명시청 콜센터(☎1688-3399), 광명시청 장애인복지과(☎02-2680-22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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