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되나..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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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을 폐지하고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보상금 등 보훈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된 만큼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도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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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책임 미이행 부모 보훈혜택도 제한
전현희 권익위원장 "일류보훈 앞당기는 의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을 폐지하고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보상금 등 보훈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가장 많은 유족 1명에게만 보훈혜택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등의 경우에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안에 대해서만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이라는 일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 왔다. 때문에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연장자 1명만 보상금, 각종 수당, 의료·대부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보훈혜택을 받고 생계가 곤란한 자녀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권익위의 설명이다.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연장자 우선, 1명 한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보훈대상 유족 12만3512명 중 불과 5923명(4.8%)만 생계곤란자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순위 유족은 26만78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미지원, 학대 등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훈 대상자의 부모 780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423억 원이다.
권익위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된 만큼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도 폐지하도록 했다.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제한하고 후순위 유족에게 보훈혜택을 이전하는 등 세부 규정을 ‘국가유공자법’ 등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해 일류보훈을 앞당기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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