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방법 알려드려요

2022. 6.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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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해외 특허출원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국제조약에 따른 제도로, 출원인은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156개 국가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생명공학분야의 특허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 서열목록에 관한 국제표준과 ?특허협력조약(PCT) 규정 및 서열목록 작성시스템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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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방법 알려드려요
- 특허청, ‘22년 상반기 특허협력조약(PCT) 제도 설명회 개최(6.28)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을 신청하려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22년 상반기 특허협력조약(PCT) 제도 설명회」를 6월 28일(화) 오후 1시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

* 현장강의와 화상회의로 병행 진행, 설명회 전날(27일) 참가신청자의 메일주소로 줌(Zoom) 회의 링크가 제공될 예정

ㅇ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해외 특허출원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국제조약에 따른 제도로, 출원인은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156개 국가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 1984년 우리나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 특허협력조약(PCT) 출원량 2년(’20~’21년) 연속 세계 4위 차지

□ 이번 설명회에서는 생명공학분야의 특허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 서열목록에 관한 국제표준과 ?특허협력조약(PCT) 규정 및 서열목록 작성시스템을 소개한다.

ㅇ 유전자 서열목록이란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염기 서열 등의 배열순서(서열)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생명공학 분야에서 유전자 관련 특허를 신청할 경우 일반 특허와 달리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염기나 아미노산 서열정보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 한편,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생명공학 관련 법령 개정, 시스템 개선, 공동 설명회 개최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제도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ㅇ ‘21년 전 세계 생명공학분야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전년대비 9.5% 증가(8,750건)하여, 의약분야(12.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대비 16.9% 증가(548건)하여 생명공학 기술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3]

□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생명공학과 유전체 연구의 급격한 발달로 유전자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고객이 알아야할 특허협력조약(PCT) 규정과 서열목록 작성시스템 등을 소개하는 자리이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 등이 국내외에서 안정적으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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