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소식] 영진위, 영화제작 인건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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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업을 제외한 영화 관련 사업자는 오는 8∼11월 상시근무 인력 인건비를 회사당 다섯 명까지, 피고용자 1인당 월 18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영진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인력운영 계획 타당성, 영화 개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촬영을 완료해 올해 11월 초까지 후반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연출자나 제작사가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서울독립영화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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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 영진위, 영화제작 인건비 추가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영화제작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상영업을 제외한 영화 관련 사업자는 오는 8∼11월 상시근무 인력 인건비를 회사당 다섯 명까지, 피고용자 1인당 월 18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영진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인력운영 계획 타당성, 영화 개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44억5천만 원이다. 오는 28일까지 영진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서울독립영화제, 후반제작 지원사업 공모 = 서울독립영화제는 장편 프로젝트 두 편을 선정해 후반제작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8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촬영을 완료해 올해 11월 초까지 후반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연출자나 제작사가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서울독립영화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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