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고물가 속 인상폭 관심

김정수 입력 2022. 6. 27. 09:55 수정 2022. 6.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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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기후]연료비 연동제로는 최대 3원/㎾h 인상 가능
연료가격 급등 상황 현 연동제로 대응 안돼
한전 요청 기준연료비 조정 여부 등도 관심
지난 26일 서울 시내 다세대주택 단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 연료비 상승을 반영한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내용을 27일 오후 발표하기로 예고해 조정 폭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전력은 2020년 이후 이어진 석탄과 석유, 가스 등 발전연료 가격 상승으로 3분기 전기요금에 킬로와트시(㎾h)당 약 33원 가량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도 최근 고물가 상황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한전의 영업손실 누적을 계속 방치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물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에 올릴 수 있는 전기요금은 ㎾h당 3원이 최대다. 문재인 정부가 연동제를 설계할 때 급격한 요금 변동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3원/㎾h의 조정 상한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는 한전이 분석한 발전연료비 증가분의 10분의1도 채 반영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기존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료비조정요금 적용만으로는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재무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정부에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별도의 조처를 요청한 상태했다. 한전은 급등한 발전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달초 내놓은 ‘주요국의 최근 전기요금 변화 추이와 정책 동향’ 자료를 보면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주요 4개국과 일본의 지난 3월 전력 도매가격은 1년 전에 비해 평균 388%,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인 소매가격은 평균 36% 인상됐다. 같은 기간 한국의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는㎾h당 87.9원에서 153.4원으로 74.4% 올랐으나, 전기요금은 계속 동결되다가 지난해 4분기가 돼서야 연료비 연동제 적용으로 ㎾h당 3원 올랐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전체 전력 판매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눈 평균 판매단가는 평균 98.1원/㎾h에서 100.7원/㎾h으로 2.6% 올랐을 뿐이다. 이후 지난 4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포함해 모두 6.9원/㎾h의 추가 인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한전의 1~4월 평균 판매단가는 108.8원/㎾h으로 여전히 같은 기간 평균 구입단가 152원/㎾h를 크게 밑도는 상태다. 한전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늘어가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정부에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료비조정요금 조정과 함께 기준연료비 인상을 우선 요청했다. 기준연료비는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연료비조정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이다. 한전은 또 현재 분기 최대 3원/㎾h, 기준연료비 대비 최대 5원/㎾h으로 설정된 연료비 연동제의 연료비조정요금 상하한 폭 확대, 정부가 유보시킨 조정요금의 추후 정산제 도입 등의 제도 개편과 적정 투자보수까지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통한 전기요금 정상화까지 요청했다.

총괄원가 보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공요금의 산정원칙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한전의 경영 불안정을 야기하고 에너지 소비를 왜곡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한전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애초 지난 21일로 예정했던 연료비 조정요금 발표를 연기하고 전기요금 인상 폭을 재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원가 수준 변동분을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불가피하게 요금에 반영해 해결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개편은 물론 기준연료비 조정과 총괄원가 보상원칙에 따른 요금 조정까지 폭넓게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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