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빙과·중국산 번데기,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조민정 2022. 6. 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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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대장균 등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검사 때 부적합 비율이 높았던 태국산 빙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자 검사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검사 명령에 따라 앞으로 1년간 태국산 빙과는 대장균군 검사,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은 기름의 산패 정도를 볼 수 있는 산가·과산화물가와 대장균군에 대한 검사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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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7일부터 1년간 검사명령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충북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27일부터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대장균 등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검사 때 부적합 비율이 높았던 태국산 빙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자 검사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검사 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 식품 가운데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한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도다.

수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담은 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검사 명령에 따라 앞으로 1년간 태국산 빙과는 대장균군 검사,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은 기름의 산패 정도를 볼 수 있는 산가·과산화물가와 대장균군에 대한 검사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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