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준비 안했다고 자녀 때린 아빠 징역 1년

김경림 2022. 6. 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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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이 아버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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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초등학생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이 아버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11살된 아들 B군이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자 크게 분노하며 욕설을 하고, B군의 머리를 잡아 떠밀었다. 

아울러 파리채를 사용해 B군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때리기도 했다. 같은 날 늦게 귀가한 B군은 아버지에게 또다시 폭행을 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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