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었는데..법원 "성범죄 아냐"

박정경 기자 2022. 6. 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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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9일 해임된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0년 1월20일부터 약 6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여자 동료 B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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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희롱이 인정되고 비위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희롱이 인정되고 비위정도가 무겁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9일 해임된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0년 1월20일부터 약 6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여자 동료 B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힌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같은해 4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만 적용돼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같은해 8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위 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성적 쾌감의 대상이 텀블러나 생수병 보다는 B씨 소유라는 점 때문이었다"며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한 행동으로 개인의 성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사무실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공무소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A씨 본인은 물론 공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뤄져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A씨를 상대로 한 해임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체액 테러'의 경우 사물이 대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아쉽다는 얘기가 나온다.

함인경 형법 전문 변호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법상으로는 성희롱으로 인정되더라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전히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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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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