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수상레저 합동단속

경기=김동우 기자 2022. 6. 27. 0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7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 활동사진.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7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청평호를 비롯한 남·북한강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주말과 휴가철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주취 조종 금지 ▲정원초과 금지 ▲수상레저사업장 신규 및 변경등록 이행여부 ▲보험 가입내역 의무 게시 이행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7월 집중 단속에 앞서 각 시·군별로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을 활용해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단속에 앞서 수상레저사업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계도를 6월까지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머니S 주요뉴스]
술먹고 도로에 잠든 50대 깨웠더니 폭주?
완도 실종 일가족은 어디에… 아우디 행방불명
'풀소유 논란' 혜민스님, 근황 봤더니 '충격'
물놀이 후 남의 집 몰래 들어가 샤워한 일가족
軍 후임 폭행·감금에 파리 먹도록 강요, 판결은?
文 '라면 먹방' SNS 업로드… 김정숙 '럽스타그램♥'
"여자 맞냐" 초등생 신체 만진 여교사 징역형
한동훈, 美 FBI 출장… 1등석 안 타고 비즈니스 탄다
입장료 30만원 내면 스와핑… 업주·종업원 적발
尹, 이준석 '비공개 만찬'했나… "사실 아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