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박스 보내고 거짓후기 3700개로 '별점조작' 업자들 적발

양윤우 기자 2022. 6. 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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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에게 빈 상자를 보낸 이후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거짓 구매 후기를 올리게 한 판매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적발돼 제재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 오아,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청년유통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지마켓·옥션·11번가·쿠팡·카카오스토리·위메프·티몬 등 인터넷쇼핑몰에 이 같은 방식으로 3700여개 거짓 후기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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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관련 자료/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상자를 보낸 이후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거짓 구매 후기를 올리게 한 판매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적발돼 제재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 오아,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청년유통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지마켓·옥션·11번가·쿠팡·카카오스토리·위메프·티몬 등 인터넷쇼핑몰에 이 같은 방식으로 3700여개 거짓 후기를 올렸다.

이 사업자들은 단속망을 피하고자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했다. 이후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사진·동영상 등을 준 뒤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쓴 후기를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이 같은 '빈 박스 마케팅'은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마케팅을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 후기가 적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면 제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같은 방식으로 구매 및 후기 작성 지시, 대가 지급 등의 업무도 수행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에서 지시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이 구매했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되면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오아에 과징금 1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에는 각각 시정명령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빈 박스 마케팅'은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는 달리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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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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