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수상레저 합동단속'..안전사고 예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9월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청평호를 비롯한 남·북한강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주말과 휴가철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장비 미착용·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7월2일 ~ 9월17일 경기도, 시·군, 해경 합동 집중 단속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9월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청평호를 비롯한 남·북한강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주말과 휴가철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주취 조종 금지 ▲정원초과 금지 ▲수상레저사업장 신규 및 변경등록 이행여부 ▲보험 가입내역 의무 게시 이행여부 등이다.
도는 지난 5~6월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으며, 단속에 앞서 시·군별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할 방침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장비 미착용·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톱 유부남 배우와 내연관계, 낙태도 했다"…유명변호사에 상담 '반전'
-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꽤 길게 휴식"
- '손태영♥' 권상우 "결혼 후 아내 돈 10원 한 푼 안 건드려"
- 율희, 이혼 6개월 만에 새 남친? "오해가 인신공격으로"
- 가수 현진우 빚투 의혹…"9년째 2600만원 안 갚아"
- '48㎏·25인치' 박나래, 날렵해진 V라인
- 대학교 2학년 김지호 딸 최초 공개 "너무 예쁘다" 환호
- 김병만, '진짜 족장' 됐다…"45만평 뉴질랜드 정글 주인"
- '부친상' 오은영 "父 병간호 밤낮으로 해"
- '징맨' 황철순, '집주인 물건' 가져간 혐의 경찰 조사…"무혐의·민사소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