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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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핵심으로 한 향후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밝힌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 조직 신설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상세 설명을 포함해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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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핵심으로 한 향후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밝힌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 조직 신설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상세 설명을 포함해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한다.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지난달 중순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구성된 자문위가 한 달간 4차례 회의만에 권고안을 내놨는데 이때문에 자문위 권고안은 사실상 '행안부' 안이라는 말이 나왔다.
행안부는 우선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등부터 속전속결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업무를 담당할 조직 신설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고 지휘규칙은 행안부령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가지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권고안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자문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밝힌 바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장관은 28일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자문위 권고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이었는데 이에 앞서 하루 전에 브리핑도 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경찰통제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기에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에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됐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 권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한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추가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하더라. 그래서 이 사달이 생겼다"고 말했으며 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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