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 지원

김원준 2022. 6. 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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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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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규 지원
충남도청사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달부터 신분증,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지원한 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양육비 지원 외에도 7개 가족센터(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태안)를 통해 가족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청소년 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부모 가족의 역할과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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