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안 쉬게 해주겠다" 식당주인 보복협박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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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한달전 재물손괴 범행을 112에 신고한 식당주인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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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한달전 재물손괴 범행을 112에 신고한 식당주인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11시58분쯤 강원 춘천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인 B씨에게 “신고를 안할 줄 알았는데, 왜 신고했냐. 숨을 안 쉬게 해주겠다”며 “너 죽여버린다, 자식까지 손가락 자르고, 너는 장사 못하게 다 부셔버린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9월 음식점 출입문 옆 유리를 깨트린 자신의 범행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비롯해 수십 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정도가 심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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