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키즈존, 어린이를 위한 세상은 없나

연희진 기자 2022. 6. 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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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이라 아이는 입장이 안됩니다."

최근 찾은 한 카페는 문 앞에 '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있었다.

이들 사업주는 앞서 언급한 카페처럼 위험 등을 이유로 노키즈존으로 운영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노키즈존에 대해 아동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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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이라 아이는 입장이 안됩니다."

최근 찾은 한 카페는 문 앞에 '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있었다.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 이유를 물었다. 그는 깨질 우려가 있는 컵과 접시 등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 부득이하게 아이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대가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른바 '핫플레이스'는 노키즈존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사업주는 앞서 언급한 카페처럼 위험 등을 이유로 노키즈존으로 운영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사업주의 영업상 어려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일각에서는 아동 차별이 아닌 업주의 안정적인 이익창출을 위한 업주의 자유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노키즈존에 대해 아동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제주시의 한 식당 사업주가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했다.

해당 식당을 자녀와 함께 방문한 진정인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고 사업주에게 이용 대상에서 13살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권고일 뿐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노키즈존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작은 글씨의 안내문을 붙여놓거나 출입이 가능한 나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기도 한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노키즈존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노키즈존을 방문하고 싶지 않거나 아이와 함께 갈 곳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다. 리스트가 만들어질 정도로 노키즈존이 곳곳에 많다는 것은 어린이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입장 거부에 따른 정체성 혼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노키즈존의 증가는 다른 취약계층으로 확산될 우려도 크다. 노키즈존의 등장 후 '노시니어존' 등의 명칭도 나오고 있다. 사업주의 자유가 강조되면서다. 이는 사회가 특정 대상을 거부하고 배제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다.

어린이들의 입지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언론에서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잘 하지 못하는 초보자에게 '~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주린이' '골린이' 등의 단어는 은연중에 어린이에 부정적인 속성을 부여한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미숙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린이는 멈춰있지 않는다. 어린이에 대한 배제는 아이가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를 위한 세상이 모두를 위한 세상으로의 한 걸음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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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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