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2022. 6. 27. 0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리시는 조기폐차 적극 유도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선착순 100대에 한하여 보상금 100만원 추가 지원(별도 신청 필수)하고, 또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억5100만원 예산 확보, 646대 선착순 신청 접수
구리시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27일 市에 따르면 올해 12억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조기 폐차 지원 550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7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1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5대 등 총 646대를 선착순 신청 접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6월 기준, 전체 보조금의 37% 지원했으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최대 300만원)으로 결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50%의 추가 보조금 지원, 신차로 무공해차(전기, 수소차)를 구입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가 아닌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2021년과 동일하게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3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리시는 조기폐차 적극 유도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선착순 100대에 한하여 보상금 100만원 추가 지원(별도 신청 필수)하고, 또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한LPG협회에서 선착순 300대에 한해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저감장치 금액의 약 90%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만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으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불가하다.

김대범 환경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