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낙태도 사생활 권리" 법으로 인정.. 지난달 대법 뒤집기 초안 대로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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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봤던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1월 22일 7대2로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생활 권리에 낙태권이 포함된다고 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출산 직전 3개월간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을 인정해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 지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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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봤던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1월 22일 7대2로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생활 권리에 낙태권이 포함된다고 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성폭행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한 여성의 가명 ‘로’와,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정부를 대표한 검사 ‘웨이드’의 이름을 따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다만 대법원은 출산 직전 3개월간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을 인정해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했다.
판결은 여성의 낙태에 관한 각 주 정부의 입법 위헌 여부를 따질 때마다 기준이 됐다. 보수 성향 지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막혔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과 여성의 자유를 중시하는 진보 진영의 구도가 보수로 기울며 낙태권 폐기가 거론됐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뒤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임명되며 폐기 가능성이 나왔다.
지난달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 파기 결정문 초안이 언론에 유출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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