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부터 임산부에 택시비 2만원 지원

명민준 기자 2022. 6. 27. 03: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임산부에게 택시요금 2만 원을 매달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편리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산부'가 지원 대상인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의 여성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산부 1인당 최대 22개월 동안 모두 44만 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임산부에게 택시요금 2만 원을 매달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편리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산부’가 지원 대상인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의 여성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앱) ‘해피맘콜’을 내려받아 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지역화페인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0%를 월 2만 원 한도로 다음 달 20일에 캐시백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산부 1인당 최대 22개월 동안 모두 44만 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발급돼 있던 대구행복페이 카드는 IC칩이 내장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27일부터 대구은행에서 발급하는 신규 카드에 한해 회원 등록을 하면 된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