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부터 임산부에 택시비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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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임산부에게 택시요금 2만 원을 매달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편리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산부'가 지원 대상인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의 여성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산부 1인당 최대 22개월 동안 모두 44만 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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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임산부에게 택시요금 2만 원을 매달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편리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산부’가 지원 대상인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의 여성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앱) ‘해피맘콜’을 내려받아 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지역화페인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0%를 월 2만 원 한도로 다음 달 20일에 캐시백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산부 1인당 최대 22개월 동안 모두 44만 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발급돼 있던 대구행복페이 카드는 IC칩이 내장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27일부터 대구은행에서 발급하는 신규 카드에 한해 회원 등록을 하면 된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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