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정 '국제학교 설립' 공약 가시화 여부 주목

정승환 2022. 6. 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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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한 교육특구 조성을 약속한 가운데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민선 8기 도정에서 '국제학교 설립' 공약의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6·1지방선거 당시 교육분야 공약으로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을 제시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정·도교육청 권력 동시교체로 인해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재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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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연계 교육특구 조성
도교육청 정권교체 공약 재등장
설립 근거 특별법 개정 검토 전망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한 교육특구 조성을 약속한 가운데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민선 8기 도정에서 ‘국제학교 설립’ 공약의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6·1지방선거 당시 교육분야 공약으로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을 제시했다. 해당 공약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도 김 당선인이 제시했던 것으로, 당시 민병희 도교육감이 ‘허위 공약’이라고 주장해 김 당선인측과 민 교육감 간 ‘법정 공방’까지 촉발되며 논란을 빚었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정·도교육청 권력 동시교체로 인해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재등장했다.

이와 관련, 김 당선인은 최근 신경호 도교육감 당선인과 만나 교육특구 조성과 국제학교 설립 등을 위한 도-도교육청 양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새 여건 조성으로, ‘국제학교 설립’ 계획은 민선 8기 도정·도교육청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강원도 차원의 초안 마련 작업도 시작됐다. 이와 관련, 도는 최근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기선)에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공약이행방안을 보고, 이를 위한 세 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도가 제시한 추진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학교 설립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안 △원주 기업도시 내 설립안 등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설립안의 경우 별도 법 개정없이 현행 법상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현행 법상으로는 공립학교 설립이 불가하고, 내국인 입학비율도 30%(최대 50%)로 제한된다. 원주 기업도시 설치안의 경우 접근성과 지역내 과밀학급 해소 등이 장점이지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불가능해 법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제학교 설립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내실화를 다지는 과정에서 국제학교 설립 근거를 함께 담아내겠다는 구상이다.

특별자치도법 후속 법안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면 도가 직접 학교 설립을 위한 적합지를 선정할 수 있고, 내국인 입학비율도 조정할 수 있다. 도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인수위 보고 단계로 방향이 잡힌 것은 아니다.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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