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시론] 윤석열 정부와 에너지정책

송현주 2022. 6. 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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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정책 추진에서 보수 색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가장 신중해야 할 사안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이다.

중요한 점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친원전의 대립하던 두 입장이 수렴된 형태였는데, 애초의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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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윤석열 정부가 정책 추진에서 보수 색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가장 명확한 영역은 노동과 에너지 분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감경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 단위 관리에서 월 단위 관리로 전환해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탈원전 폐기 정책이다. 윤대통령은 “5년 간 바보짓을 했다”는 과도한 표현까지 동원해 친원전으로의 선회를 선언했다.

이런 정책적 방향성은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정상화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고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들의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최근의 급속한 선회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해당 사안들은 첨예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고 따라서 오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되고 제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무수한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희생이 있었고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도입되는 것도 강력한 여론이 형성됐기에 가능했다. 주 52시간 근무도 마찬가지인데,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와 삶의 질 하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끝에 도입된 제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시행 5개월도 되지 않았고 확정된 처벌 사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시행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해 당사자 일방의 민원에 따라 하루아침에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빠른 전환이다.

가장 신중해야 할 사안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이다. 1990년대 들어 환경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원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됐고 핵발전의 안전과 비용 등에 대한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탈원전에 대한 로드맵이 채택됐다.

중요한 점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3개월간의 숙의를 거쳐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되 안전 관련 보완 조치들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핵 발전의 축소 및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탈원전과 친원전의 대립하던 두 입장이 수렴된 형태였는데, 애초의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론화 과정은 비록 법적 근거는 없으나 참여와 자치, 다양성의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좋은 방안이다. 특히 국가적 중요성이 크거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의 경우,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는 협치의 본래적 의미이기도 하다. 당연하게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야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 추진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은 항상 부담이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지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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