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낙태죄 후속입법 3년째 '뒷짐'

박미영 2022. 6. 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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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와 국회가 후속 입법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3년째 입법 공백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상황은 낙태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공백 상태"라며 "과거에도 제한된 조건 안에서는 임신중지가 보장됐었고 지금은 기준을 벗어난 낙태가 이뤄져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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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에도 찬반논란 거세
낙태죄 개정안 6건 국회 계류 중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법' 상태
지난 2019년 4월 11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진,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와 국회가 후속 입법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3년째 입법 공백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라고 진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임신중지를 처벌하고 수술한 의사까지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가 생긴 지 66년 만이었다.

당시 헌재는 “헌법 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며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 낙태 허용 시점을 3단계로 구분해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찬반양론이 대립하자 국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개선 입법시한을 넘겨 현재까지 낙태죄 보완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배우자에게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나 강간에 의한 임신·혈족 간 임신 등 제한된 조건으로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14조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깜깜무소식이다. 관련 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이 모두 6건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개정안에는 6주나 10주의 기간을 정해 그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안의 경우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국회가 대체 입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성계·종교계·의료계 등의 각기 다른 입장 때문에 후속 입법은 요원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상황은 낙태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공백 상태“라며 “과거에도 제한된 조건 안에서는 임신중지가 보장됐었고 지금은 기준을 벗어난 낙태가 이뤄져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박미영·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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