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확인제'로 층간소음 해소?

구현희JCN 2022. 6. 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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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 끝에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었고 남편과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의 부실 대응으로 더욱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지난 2월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층간소음 갈등에 아래층 주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윗집 자전거에 묻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피해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개인 간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문제를 형사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지자체나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울산시 관계자 :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 쪽으로 연결해주는 것밖에 없고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대책의 하나로 8월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건데 지자체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소음 차단 성능이 떨어져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건 보완시공을 권고하는 정도여서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더욱이 기존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하자보수 조항에 층간소음을 포함시키는 등 시공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상곤 소장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 시공회사가 잘 지었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심각한지를 맞닥뜨릴 수 있는 장을 자주 만들어줘야죠.]

동시에 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이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JCN (yerin71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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