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손효정 2022. 6. 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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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수차례 넣은 공무원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 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건은 특정 동료를 성적 대상화해 벌어진 것으로 단순히 A 씨 개인의 성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며, 심한 정도의 비위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여자 동료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6차례 체액을 넣거나 묻혔고, 이런 행위들이 발각돼 직장에서 해임됐고, 이후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A 씨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였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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