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필수'입니다..미등록 땐 과태료 100만원

이호준 기자 2022. 6.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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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
농림식품부, 9월부터 집중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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