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사고낸 뒤 달아난 40대 실형

이유진 입력 2022. 6. 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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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49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이륜차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두 명을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속 변명을 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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