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이웃 폭행 숨지게 한 60대 징역
김해정 입력 2022. 6. 26. 21:43
[KBS 광주]술 마시고 고령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 형사부는 지난 1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83살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시적으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술을 마시면 행동이 난폭해지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층간 냄새’ 갈등…항의는 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 가게 가린 ‘선거 현수막’ 뗐다가…전과자 신세
- [현장영상] ‘흰머리 세 가닥’ 이준석 “1개씩만 났는데…”
- 인간은 왜 우주로 갈까?…‘퍼스트맨’은 이렇게 말했다
- 현실은 팍팍한 ‘리틀 포레스트’…청년 귀농 역대 최대라지만
- [Q&A] ‘착한 집주인’ 혜택이 궁금하다면? 10문 10답
- “2040 서울은 콘크리트 도시?”…규제 완화에 엇갈린 반응
- 누리호와 ICBM 차이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 ‘한 달 살기’ 떠난 초등생 일가족 실종…완도 수색
- [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⑤ 공단 정화시설 관리 ‘사각’…오염수 관리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