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업자 집유·벌금형
김도훈 입력 2022. 6. 26. 21:38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멕시코나 캐나다산 돼지 삼겹살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판매 금액,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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