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도와줄게" 1600만원 받은 진주시청 전 간부
이홍근 기자 2022. 6. 26. 21:31
건설업자에 뇌물수수 혐의
총 8000만원 중 6400만원
중간 브로커가 착복 정황도
총 8000만원 중 6400만원
중간 브로커가 착복 정황도
경남 진주시청의 전 간부가 재직할 당시 관급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인천지검은 전 진주시청 간부 A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이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B씨로부터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B씨는 A씨에게 매달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전달해달라고 브로커 C씨에게 건넸으나 C씨는 이 가운데 매달 200만원씩 총 1600만원만 A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B씨는 C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A씨가 진주시 한 음식점에서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5000만원 상당의 진주시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같은 해 4월과 5월, 7월에도 공사를 수주했다. 수주액은 4건을 합쳐 총 1억543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B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C씨가 공사를 수주해줄 테니 매달 1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지 A씨에게 뇌물로 전달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A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의혹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향신문은 A씨와 C씨 측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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