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개발, 지자체 임대주택 조정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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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축소된다.
관련법상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 상한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토부는 이를 10%로 설정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익분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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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35%서 20∼30%로 줄여
민간참여자 공모 등 명확히 규정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지난 22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업무지침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 지정권자에게 부여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범위는 기존 10% 내외에서 5% 내외로 줄어든다. 현재 수도권·광역시의 공공시행사업은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량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이 15∼35%로 설정됐던 것이 20∼30%로 축소되는 셈이다.
이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대장동 개발 초기에 확보하기로 했던 임대주택 비율이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며 대폭 줄어들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 및 방법,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내용,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관이 학교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준공 전용지 매입을 포기해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도록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관련법상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 상한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토부는 이를 10%로 설정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익분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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