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5공 경찰'로 퇴행하나"..'경찰국 신설' 일파만파

이문현 2022. 6. 26. 21: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시위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들이 직접 시위를 한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반발입니다.

전국 경찰서에 현수막이 나붙고, 곳곳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경찰의 이 같은 집단 행동, 좀 낯선 풍경인데요.

경찰은 왜, 이제 막 출범한 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 VCR ▶

지난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리 조직'을 신설하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황정근/경찰제도개선 자문위 위원장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을 쥐고 흔드는 조직으로 군림할 거라는 이른바 '경찰국'.

우려가 현실이 되자, 경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장인 경찰청장부터 말단 경찰관들까지 한목소리로 정부를 성토합니다.

[임창수/서울 남대문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 (지난 21일)] "자문위 권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자문위의 발표 직후,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몇몇 간부는 '행안부 장관 탄핵'까지 언급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엔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경찰법 정신에 비춰 우려가 적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 기자 ▶

자, 여기 '역사적 교훈'이란 표현, 이거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경찰은 전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근무지에서 하고 있지만, 특이한 시위 장소가 한 곳 있습니다.

◀ VCR ▶

바로 서울 남영동의 '민주인권기념관'인데요.

1976년 지어진 이 건물은 옛 경찰 조직인 '치안본부'의 대공분실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가나 반독재 인사들을 끌고 와 고문하던 시설이었는데요.

지난 1985년이었죠.

'민주화의 대부'로 불렸던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여기서 고문 기술자 이근안 경감에게 한 달 가까이 고문을 당한 게 알려져, 그 끔찍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2년 뒤인 1987년에는 이 건물 5층에서 숨진 대학생 한 명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군이었습니다.

물고문 도중 목숨을 잃었는데요. 당시 치안본부는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황당한 해명으로, 분노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영화 <1987>]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 기자 ▶

이때만 해도 '경찰청'이란 독립된 조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로 존재했습니다.

대통령-내무부장관-치안본부장이 수직으로 연결되는 구조였죠.

따라서 독재 정권의 홍위병 노릇에 급급했던 경찰의 흑역사이기도 합니다.

◀ VCR ▶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내무부 장관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력 내부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실제로 치안본부장에게 지시하고, 그런 명령을 받은 치안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전문가로서의 판단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경찰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그런 속에서 가능했던 거죠."

박종철 열사의 희생은 87년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었지만, 경찰 개혁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91년 치안본부가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고, 정부조직법상 내무부 장관의 업무에서도 '치안'이라는 항목이 삭제됩니다.

그 대신 경찰을 외부에서 감독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도 갖고, 경찰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도 행사합니다.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1991년에 경찰법을 만들 당시 정국 상황이 '여소야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집권 여당이 정치적인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런 장치로, 경찰청을 행안부의 소속으로는 두되 외청으로 두면서 (운영했던 거죠.)"

이처럼 어렵게 확보한 정치적 독립성이 30여 년 만에 다시 무너질 거란 우려가 경찰 조직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전담 조직 없이, 보고만 받는 형태로 수행돼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요.

한마디로 5공 이전의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부끄러웠던 과거를 상징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시위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관기/청주 흥덕경찰서 경위] "저희 경찰관들 사실은 어찌 보면 사죄를 하는 그런 느낌의 장소이거든요. 역사적으로 87년도에 고문치사 사건으로 박종철 학생의…그때 당시에 저희 그 경찰은 정부에 사실 하수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 기자 ▶

이처럼 경찰의 독립성은 국민이 싸워 얻은 민주화의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 스스로는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해왔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VCR ▶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이 그러면 얼마나 스스로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어떤 사건 처리나 경찰 행정 행사에 있어서 공정한 그런 수사와 행정을 하려고 노력해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기억하시나요?

18대 대선 직전이었던 2012년 12월 11일이었죠.

국정원 직원이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들통이 났는데요.

겨우 닷새 뒤인 16일, 그러니까 투표를 고작 사흘 앞두고, 경찰이 부랴부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광석/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장 (2012년 12월16일, 대선 D-3)]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났죠.

그러자 경찰은 한 달 뒤, '댓글 흔적이 발견됐다’며 기존결과를 슬그머니 뒤집었습니다.

국정원 사이버팀의 조직적 여론 개입은 이후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났죠.

증거로 인정된 것만 따져도 트윗 약 30만 회,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은 2천여 건이나 됩니다.

이번에는 택시 안에서 찍힌 블랙박스 한 장면을 볼까요.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남성.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0년 11월엔 법무부 간부 출신의 변호사 신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초대 공수처장 하마평에 오르내릴 정도로, '실세' 대접을 받던 때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단순폭행이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 다음 달 이 변호사는 법무차관이 됐는데요.

이후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서울경찰청은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 차관은 운전자 폭행 혐의,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관에게는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 종결했던 게 '봐주기 수사'는 아니었다고 했네요.

[강일구/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작년 6월 9일, 재조사 결과발표)]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총 8천여 건을 분석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는 외압, 청탁, 영향 행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다루는 데도 정권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쌀 수매가를 인상해달라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경찰은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68살 백남기 농민이 이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고, 1년 뒤 끝내 숨졌는데요.

2020년 헌법재판소는 물대포 직사에 대해 "집회 시위 참가자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랬던 경찰, 비교적 노동자들과 가깝다는 문재인 정부 땐 어땠을까요.

올해 2월,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19일 동안 불법 점거했는데요, '노사간 문제'라며 경찰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몇 달 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태도가 또 바뀝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 수십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갑니다.

◀ 기자 ▶

자,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더욱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와서 독립성이니 중립성이니 운운하나'.

지금의 경찰청 체제에서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행안부의 직접 통제를 받으면 어떨지 벌써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이 같은 불안감을 알고 있는 걸까요?

◀ VCR ▶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라는 권고안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던 지난 21일.

이 날 경찰엔 또 다른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발표 두 시간 만에 번복된 겁니다.

이틀 뒤 윤 대통령은 경찰이 대통령 재가 없이 인사를 공개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경찰의 해명은 소용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3일)]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검찰총장 자리가 오래 비어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규모 검찰 인사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3일)]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가 다 끝난 뒤 들어올 검찰총장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비판에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윤 대통령 자신이 총장이던 시절엔 전혀 달랐는데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자신의 대검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자, '식물 총장'을 만드냐며 강하게 반발했죠.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재작년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장관이) 저보고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안은 다 짜여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사안을 보여 주는 게 그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법에 말하는 인사 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고…"

◀ 기자 ▶

경찰을 향해서도 대선 전후로 많이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경찰 조직을 행안부 장관으로 아래로 두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후보 때는 오히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었죠.

◀ VCR ▶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2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니 '다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찰 관리 조직을 행안부에 만들라고 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이 기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한 날 곧바로 구성됐습니다.

그 뒤 4번의 회의를 거쳐 40일 만에 속전속결로 권고안을 도출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 장관은 곧 임명될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7자리 중 6자리를 물갈이했는데요.

이례적으로 한 사람씩 면접까지 하며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9일, 경찰청 방문)]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대통령님께 인사 제청하기에 앞서서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이번 승진 내정자 여섯 분이 다 어떻게 보면 경찰청장 후보군에 포함됐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는 이상민 장관과 따로 면담한 치안정감 6명과 모두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대부분 구체적 답변을 피했는데요.

[A 치안정감 (대독)] "지금 인사가 진행중이고, 저희들도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얘기를 못 드리는 거고…"

[B 치안정감 (대독)] (면담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경찰 내부의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 지휘부나 후배 경찰들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C 치안정감 (대독)]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행안부에서 여러가지 경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이런 부분을 존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면접에 들어갔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경찰 출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면접을 보고 모니터링 됐을 때, 그런 업무 인식과 태도가 그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이 앞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따로 상상할 필요 없이 너무나 명약관화한 현장을 봤다…"

이상민 장관의 명확한 입장이 궁금해졌습니다. 세종정부청사로 찾아갔는데요.

'퇴행'이라는 지적에 이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그제)] "치안본부 시절로 간다는 것은 경찰청을 없앤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사안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투명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그제)] "행정부처는 모든 행정 행위 근거가 남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직접 권력기관을 청와대가 그동안 잡아왔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걸 바로잡겠다고 하는 건데…"

법률에 근거해 권력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검찰과의 형평성도 명분을 앞세웁니다.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드는 게 왜 문제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3일)]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행안부 권고안에는 경찰국 설치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경찰 출신)] "문제는 지금 거론하고 있는 사항이 전부 경찰청법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내부적으로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인 거고요."

사실 경찰을 감시 감독하는 '민주적 통제' 기구가 이미 있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제 구실을 못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며 방치된 게 문제였죠.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명단 정해서 보내면 경찰위원회에서 그냥 동의를…요식 행위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한 번도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장을 누구 세우겠다, 시키겠다 그런데 반대한 적이 없어요."

이 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그제)] "그거는 장기적으로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릴 것은 아니고 국민적 합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경찰청의 자문위원회 정도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경찰 출신)] "'경찰 권력이 비대하다'라고 해서 행안부 장관의 권력을 비대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악을 악으로 막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는 해법이 제시가 된 겁니다."

◀ 기자 ▶

현 정부 출범 직전, 여당이던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더욱 축소 시키고 그만큼 경찰의 권한을 키워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시선이, 대선 전과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힘이 세지자,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그래서 지우기 어렵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382305_2899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