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역대 사면자 1,200명 전수조사.."재판은 뭣하러 하나"

이재민 2022. 6. 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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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기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8일)] "글쎄 뭐, 거기(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답을 피했던 윤 대통령은 불과 하루 뒤, 좀 다른 말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 9일)] "그럼 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현 법무장관인 한동훈 3차장검사.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8년)]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면은 법무장관의 제안을 받아 대통령이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주역들이 그를 '풀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축하 집회 (작년 12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됐지만, 작년 말 풀려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사면에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임기 말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박경미/전 청와대 대변인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탄압의 장본인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김영삼 정부에서 처벌과 사면, 모두 이뤄졌죠.

[전두환/전 대통령 (1997년)]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것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웃음)"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도 사면에 동의했다는데요.

다름 아닌 '국민 통합'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 기자 ▶

국민 통합.

우리 헌정사에서, 사면 논의가 시작되면 으레 따라 붙는 명분입니다.

특히 감옥에 간 전직 대통령들을 풀어줄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구실인데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도 그렇습니다.

두 달 뒤 광복절을 맞아, '대 통합' 특별 사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짓고 감옥 간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일찍 풀어주면, 정말 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 VCR ▶

[전OO] "TV에서 언제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몸도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사면시켜 드렸으면 좋겠어요. 100%."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좀 더 큰 게 현실입니다.

지난달 초 MBC 여론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 찬성은 38%, 반대는 54%였습니다.

최근 분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론 조사 기관 4곳이 공동으로 조사했더니, 찬성 37%, 반대 54%였습니다.

[김OO] "사면해 주면 또 제2의, 제3의 대통령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죄를 지을 것 같아요."

[봉초우] "(징역) 17년을 받았는데, 아직 2년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 사면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가 싶어서…"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도, 사면은 강행되곤 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주기적으로 당연히 사면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사면의 본질에 부합되는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면권을 행사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

형벌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주거나 상실된 자격을 되찾아주는 게 사면인데요.

그래서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면과 복권, 감형까지, 법조계에서는 모두 '사면'으로 통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범죄의 종류를 골라, 해당 범죄자를 모두 구제해주는 게 '일반 사면'입니다.

예컨대 '생계형 음주운전 전과자 일괄 사면',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회 과반 동의가 필수여서 잘 안 하죠.

지금까지 겨우 7차례, 그것도 1995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보통 '사면'을 얘기할 때 시끄러워지는 건 '특별 사면'이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밀어붙일 수 있는 대통령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범죄자 개개인을 찍어서 대통령만 결정하면 가능하니까, 뒷말을 낳을 때가 많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이나 사면법 어디에도 사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이런 경우는 사면을 해도 된다. 이런 이런 경우는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용될 소지가 많은 거죠."

◀ 기자 ▶

우리나라의 사면 제도는 헌법 79조로 명시돼 있습니다.

1948년 헌법을 만들 때부터 들어간 조항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정부 수립 이후 모든 사면 기록을 뒤져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뤄진 사면은 108차례.

대상자는 3백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는 이 가운데, 언론 보도 등으로 주목도가 높았던 1천 2백명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정치인이 29%로 가장 많았고, 기업인이 22%, 고위공직자가 19%였는데요.

이들 중 두 번 넘게 사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160명, 세 번 이상도 36명이나 됩니다.

◀ VCR ▶

사면이나 복권, 감형 등을 6번이나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역대 최다인데요.

민주화와 통일 운동을 하다 수 차례 옥고를 치렀던 故 문익환 목사.

[故 문익환/목사 (1993년)] "내가 지금 6번째 석방인데, 번번이 이런 겁니다. 내 석방을 기뻐하면서도 부러워하는 그 재소자들을 뒤에다가 남겨놓고 나온다는 게 그렇게 번번이 가슴이 무거워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옥중 메모'로 세상에 알린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도 사면·복권만 6번 받았습니다.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뭐 국가보안법, 반공법, 무슨 긴급 조치 뭐 이런 이런 '독재 법'에 얽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민주화 된 후에 사면을 하는 거예요."

주로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 독재에 맞서다 전과자 신세가 된 사람들을, 뒤늦게나마 구제한 경우인데요.

사법부 판단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사면의 원래 취지니까, '이런 경우는 사면이 필요하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 사면은 14번 단행됐습니다.

의도를 헤아리기 어려운 새해 맞이 특사, 국경일 특사, 심지어 이 대통령 팔순 맞이 특사가 등장하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한국전쟁 중 죄 없는 주민 700여 명이 살해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주범들까지 포함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땐 재임 기간만큼이나 사면도 가장 많았습니다.

스물 다섯 번. 주로 군인들과 자유당 시절 정치인들이 혜택을 봤는데요.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 헌법 공포'를 기념한다며 특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뉴스 (1963년)] "정부는 5·16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사의 은전을 베풀었는데 정치범 71명과 모범수 1,557명, 자책과 참회의 감방에서 풀려나와 재생의 길을 더듬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는 대통령 취임 기념 뿐 아니라 취임 1주년이다, 3주년이다, 이러면서 '기념 우표' 발행하듯 사면을 했는데요.

비리가 드러난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사면으로 많이 풀려나기 시작한 게 이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측근 봐주기' 사면은, 역설적이게도 문민정부 들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힘 있고 빽 있는' 측근들이 잘못을 해도 처벌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하지만 민주화 이후 법적 처벌이 이뤄지다 보니, 이런 식으로 빼준 겁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면이라는 게 사법권 독립의 본질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3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1심·2심·3심이 있고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 혹은 각 심급에서 '우리 법원이 너는 잘못됐다'라고 실정법 위반이라고 확정된 그 사건을 뒤집어엎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시절 손꼽히는 측근, 서석재 전 의원은요.

보궐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죠.

집행'유예'니까 감옥도 안 간 건데, 채 1년도 안 돼 사면됐습니다.

[뉴스데스크 (1993년 12월 23일 방송)] "대규모 성탄절 특사가 단행됐습니다." "서석재 전 의원은 지난 89년 동해시 보궐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1월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 기자 ▶

방금 '1년도 안 된 사면은 좀 심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확정 판결 뒤 몇 달 안에 풀려나는 건 부지기수고요.

'초 스피드' 사면들도 있습니다.

◀ VCR ▶

김영삼 정부 때 한전 사장에게 뇌물을 줘 징역형을 받았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사면까지 불과 일주일 걸렸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임동원·신건 두 사람은 '불법 감청'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처벌됐는데, 겨우 5일 만에 사면됐습니다.

이 때는 재판을 했던 판사도 참기 어려웠는지 '법은 왜 있고, 재판은 뭐하러 하냐'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재판 한 번 안 받고 사면된 일도 있었습니다.

故 박태준 전 국무총리. 포항제철 회장 시절 협력업체로부터 뇌물 39억 원을 받아 김영삼 정부 때 기소됐다가 8·15 특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지간한 범인들은 꿈도 못 꿀 오직 한 분을 위한 특사도 있었는데요.

바로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었습니다. 수백억 원대 세금 포탈과 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넉 달 만에 사면됐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나서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은혜/전 청와대 대변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심기일전해서 국제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얼마나 빨리 용서받는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수 32명의 사면 41건을 분석해봤더니, 형 확정 이후 사면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444일. 1년 3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재벌 총수들에겐 감옥에 안 가도 되는 최대 형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자주 선고되는데요.

그래서 '3·5 법칙'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1년 정도면 사면된다'까지 덧붙여서 '3·5·1 법칙'으로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은 25일, 부영 이중근 회장 49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 73일, SK 최태원 회장은 78일 만에 사면됐습니다.

◀ 기자 ▶

재벌 총수들 풀어줄 때 꼭 따라붙는 말, 바로 '경제 살리기'인데요.

총수를 처벌하면 기업 성과가 떨어져,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사실일까요.

한 경제 연구소가 35개 대기업과 계열사 319곳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재벌 총수에게 실형이 선고된 전후 한 달 동안 주가는 0.6% 하락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집행유예가 나오면 주가가 1.4% 내려갔는데요.

총수의 처벌과 기업 성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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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기업 총수들이 이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도 그 이후까지 쭉 현재까지 보면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했고요. 다각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전반의 총 자산, 매출들은 월등히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시장에서는 이제 총수가 구속됐을 때 기업 가치도 올라간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연결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오히려 도덕적 해이만 부추긴 재벌 사면도 있었습니다.

기껏 풀어줬더니 나와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바로 한화 김승연 회장입니다.

1994년에 회삿돈으로 해외에 주택을 사들였다가 1년 반 만에 특별 사면됐었죠.

그런데 2007년 조직 폭력배를 동원한 '보복 폭행' 사건으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김승연 회장은 이 때도 1년 만에 사면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하기 힘든 특혜죠.

◀ 기자 ▶

우리 역사에서 사면 제도는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왕 마음대로 죄인을 풀어준다, 절대적 권력의 오랜 상징이었죠.

그런 관행이 현대의 민주 공화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어지간한 나라들은 나름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과 핀란드는 사면 때 반드시 법원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요.

스위스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사면권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형량의 최소 3분의 1을 복역해야 특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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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그런 견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에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대상자가 수백·수천 명씩 되니까, 사실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김혜순/계명대 교수 (전 사면심사위원)] "정·재계, 그런 사람들이 (심사 서류) 맨 앞쪽에 배치돼 있고. 뒤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어 가지고 페이지 넘길 시간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도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2013년 사면심사위에서 이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그냥 묻혔다고 합니다.

[☎ 김혜순/계명대 교수 (전 사면심사위원)]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놓고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회의 기록 공개도 5년이나 금지되다 보니 어떤 이유로 사면을 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의 온갖 민주화를 위해서의 통제, 경험들을 보면 내부 통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내부 인원이나 외부 위원으로 채워진다'가 아니라, 추천·선임 이런 모든 것들이 내부적인 관여 없이. 이렇게 돼야지만 외부적인 통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 기자 ▶

대통령의 사면 남용을 막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40번 넘게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듣는 사면심사위원회 설치 외에는 무관심 속에 모두 폐기됐습니다.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대통령의 사면권.

그저 '헌법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방치돼 온, 대표적 '불공정'과 '몰상식'일지 모릅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집무실까지 옮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109번째 사면 앞에 서 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382304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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