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5세 아이 치고 "괜찮다" 말에 가버린 운전자 벌금형

조응형 기자 2022. 6. 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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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로 자전거를 타던 5세 아이를 치고 보호자 인계 등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50대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화물차로 B 양(당시 만 5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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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화물차로 자전거를 타던 5세 아이를 치고 보호자 인계 등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50대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화물차로 B 양(당시 만 5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B 양은 뇌진탕 증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양이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떠났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모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 등 때문에 ‘괜찮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유·무선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며 “A 씨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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