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기로' 신한 조용병.. 운명의 사흘

강길홍 2022. 6. 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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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을 노리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된다.

26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30일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지난 2020년 1심 판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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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따라 3연임 도전 결정
2심은 "관여사실 인정 안돼" 무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금융지주 제공

3연임을 노리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된다. 26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30일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당시 인사담당자 6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20년 1심 판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2심은 조 회장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3명 중 2명은 정당한 절차로도 합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1명도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부정 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과 인사부장 김모씨 등은 형량이 감형되기는 했지만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조 회장은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3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연임이 결정됐다. 이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주주총회에서도 큰 문제없이 연임 안건이 통과됐다.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올해 2기 체제를 마무리하게 되는 조 회장은 '재판 리스크'가 털어낸다면 3연임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수익성은 물론 안정성에서도 우수한 지표를 달성하면서 경영 성적표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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