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00여채 사들여 갭투자 전세사기 '세모녀'.. 검찰, 모친 기소

박슬기 기자 2022. 6. 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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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모녀' 가운데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 85명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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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모녀' 가운데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빌라촌./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모녀' 가운데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7)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 85명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우선 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자신과 분양대행업자 리베이트에 사용했으며 리베이트는 건당 최대 5100만원 등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했다. 남은 대금은 건축주에게 대금으로 지급했다.

특히 김씨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며 이른바 '물량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힌편 경찰은 김씨 외 같이 송치된 두 딸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두 딸은 2017년 처음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보유 주택이 12채였지만 2019년엔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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