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 성희롱으로 해임 정당"

송원형 기자 2022. 6. 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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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일로 해임된 공무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심각한 성희롱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여성 동료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몰래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힌 다음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서울시는 이듬해 2월 A씨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해임을 처분했다.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만 기소돼 같은 해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라면서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비위가 단순히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개인의 성적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이 일하는 곳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로 공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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