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개편 땐 과로 내몰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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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하루 16시간씩 일주일 동안 80시간을 넘게 일했다.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지만 야근 수당은 따로 없이 야근 식대 1만원만 받았다.
A씨는 "회사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연봉에 이미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야근 식대와 택시비만 조금 줄 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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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주 단위'서 '월 단위'로
한 주에 최대 92시간 업무 가능
"불법·편법 포괄임금제 규제해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그동안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온 사용자에게 ‘주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허용해줌으로써 초과근로수당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체는 이미 포괄임금제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간 제도 개편까지 이뤄지면 과로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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