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 "행안부 경찰 조직, 독재 회귀 논란은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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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가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황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이 종전처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정식 직제를 신설해 보좌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그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빼앗아오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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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가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황 변호사는 오늘(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2년의 대한민국 행정부에 ‘경찰정책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식의 주장은 민주 정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의 폐지,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의 확대, 책임장관제 시행 등으로 인해 행안부 장관의 행정수요가 증가해 정부가 행안부에 정식 직제로 ‘경찰정책관(가칭)’을 두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오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이 종전처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정식 직제를 신설해 보좌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그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빼앗아오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다”라며 “그동안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형해화 됐다면 이제는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권한이 부여됐지만, 행안부 내에는 이러한 업무를 보좌할 조직이 없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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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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