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개발사업 임대주택 확보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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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축소됩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3월 먼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시행령과 함께 고시된 개정 업무지침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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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새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지난 22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국회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토부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3월 먼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시행령과 함께 고시된 개정 업무지침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업무지침은 사업 지정권자에게 부여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범위를 의무비율의 10% 내외에서 5% 내외로 축소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광역시의 공공 시행 사업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15∼3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 범위가 20∼30%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대장동 개발 초기에 확보하기로 했던 임대주택 비율이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며 대폭 줄어들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고은상 기자 (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82278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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