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 더 내" 상가 수도관 막은 아파트 주민 대법서 유죄 확정

송원형 기자 2022. 6. 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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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입주 상인과 수도 이용료를 놓고 벌이던 협상이 잘되지 않자 배관을 끊어버린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던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쓰는 상가 상인들과의 이용료 협상이 잘 안 되자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배관을 분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996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원래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다가 오염 문제가 발생하자 2010년 약 1억원을 들여 상수도관 공사를 했다. 당시 상가 소유주들은 약 3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 상수도 공사를 못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이 있는 상가 2층의 화장실에만 수도관을 설치했다.

이후 집에서 물을 길어다 쓰던 상가 상인들은 2013년부터 상가 2층 화장실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해 물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측에 물값과 오수처리비용을 지급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상가 상인들이 헐값에 물을 쓴다고 불만이었다.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상인들과 협상을 하다가 잘되지 않자 물 공급을 끊어버린 것이다. 수도불통죄 등으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상가 2층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오랜 기간 상가 사람들로부터 물값을 받고 영수증을 써줬다는 점을 들어 아파트 측도 수도 사용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수도관·배관은 상가 임차인과 고객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도불통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수도불통죄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면 충분하고,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며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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