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24채 세모녀 갭투자 전세 사기' 모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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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모녀' 가운데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 85명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우선 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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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모녀' 가운데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 85명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우선 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차액을 자신과 분양대행업자 리베이트에 사용했으며, 리베이트는 건당 최대 5100만원 등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김씨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며 이른바 '물량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50여명과 피해금 약110억원을 특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금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해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두 딸은 2017년 처음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보유 주택이 12채였으나 2019년엔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외 같이 송치된 두 딸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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