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전국연합 준비위 발족.. '행안부 통제' 반대 거세지나

백준무 2022. 6. 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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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 13만명을 대표하는 사실상의 '경찰 노조'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찰 노사협의기구인 경찰직장협의회 전국연합(가칭)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설립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직협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전국연합 준비위 설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직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기관 단위 연합협의회가 허용되면서, 경찰직협 전국연합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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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개정안 통과로 설립 길 트여
선관위 구성 등 실무 작업 한창
10월 중 설립신고 마치고 공식활동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 없지만
처우개선 요구 등 '노조 전단계'
정부 협상 갈등 땐 치안공백 우려
경찰 앞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경찰 통제를 내세운 행정안전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 조직이 어수선한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남정탁 기자
전국 경찰 13만명을 대표하는 사실상의 ‘경찰 노조’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찰 노사협의기구인 경찰직장협의회 전국연합(가칭)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설립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합회가 설립될 경우 경찰의 조직적 반대 움직임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직협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전국연합 준비위 설립을 마무리했다. 현재 17명의 현직 경찰이 준비위원을 맡고 전국연합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등의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직협은 오는 10월 중 전국연합의 설립 신고를 마치고 공식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직장협의회는 일종의 노사협의기구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은 보장받지 못하지만,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지난 4월 직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기관 단위 연합협의회가 허용되면서, 경찰직협 전국연합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경찰직협 전국연합이 신설되면 이들은 경찰청장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경찰직협이 존재하지만, 274곳의 관서별로 따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각 관서장과의 협의만 가능하다. 전국연합 준비위 관계자는 “경찰 조직의 특성상 정책 결정 단위가 경찰청”이라며 “관서 단위에서 협의해봐야 결정되는 게 없어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복지와 처우 향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26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이 오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힌다. 연합뉴스
경찰 내부에서는 전국연합 출범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크다. 13만 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전국연합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경찰청은 물론 행안부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 통제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 노조’의 등장으로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경찰직협이 이익단체화하면 정부 측과 협상 및 갈등 과정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실제로 직협과 경찰청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여부를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측은 직협에 △기관장과의 협의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 △월 4시간 이내 직협 대표자와 회원 간 회의 △연 2회 이내 지역 직협 대표 간 회의에 한해서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초안을 통보했다. 그러나 직협 측은 이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전국 단위 조직에 현행 관서별 직협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활동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경찰청과 계속 협의하는 한편 행안부 측도 만나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와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동시에 200일 이상 지연된 사건은 속도를 내 처리하라고 일선을 독려했다. 서울경찰청은 올 2∼6월 신임수사관들이 불송치·수사 중지한 사건들을 수사심사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책임수사지도관들이 다시 들여다보며 지도하도록 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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