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텀블러 등에 수차례 체액 넣은 공무원 소송..법원 "해임 정당"

김대성 2022. 6.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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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사용하는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해 4월 법원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그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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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연합뉴스>

직장 동료가 사용하는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여자 동료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6차례 체액을 넣거나 묻혔고, 이런 행위들이 발각돼 2021년 2월 해임됐다.

같은 해 4월 법원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그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해 이뤄진 이 사건이 단순히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개인의 성적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본인은 물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심한 정도의 비위"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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